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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

작성자
주 우루과이 대사관
작성일
2025-01-29
공직선거법 제218조의 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❏︎ 투표 시 제시할 서류의 종류

    ㅇ 비자(VISA)
      ※  대한민국 여권에 부착된 비자


    ㅇ 영주권증명서(Cédula)




붙임 : 공고문 사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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